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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 중복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증서 등에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등 2) 중복지원 심사 기준 ○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2. 학자금 중복지원의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의 예외에 해당하는 학자금 ○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장학금(근로 대가성 장학금, 학생회 활동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된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2)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 처리 ○ 학자금 초과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로 판단하여 반환받지 아니할 수 있음 ○신·편입생은 대학의 최종 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을 2건 이상 실행하더라도 중복지원으로 판단하지 않음 ※ 신·편입생의 경우, 기존 합격대학 등록금 대출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기 전이라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대한 등록금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중도에 휴학하였더라도 추후 복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에 대하여 신규 대출이 가능함(단, 재학 중 총 등록금 대출한도 범위 내) - 학자금 대출 후 중도 휴학으로 직전 학기 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복학한 당해 학기 등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