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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행정규칙 55116

고시현행소관 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 › 기상청시행 2025-05-22발령 2025-05-22발령번호 2025-1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22.>

제3조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9.,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