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제4호다목에서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