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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행정규칙 54817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16-11-28발령 2016-11-28발령번호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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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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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덕수궁(사적 제124호)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세종대로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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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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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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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원문 이미지 원문 이미지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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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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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778, 전자메일 korea99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 종로구청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18 - 주소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ㅇ 서울 중구청 건축과 : 전화 02-3396-5842 / 팩스 02-3396-8786 -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