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증연구"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기 전에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실증농가"란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선정한 농가를 말한다.
3. "현장시험"이란 농업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하여 품종ㆍ계통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시험처리, 조사ㆍ분석 등을 농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시험을 말한다.
4. "현장시험농가"란 현장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한 농가를 말한다.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과제의 효율적 운영 및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현장실증연구 대상 과제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현장실증연구과제선정심의위원회’
2. 현장시험 과제의 현장시험 적합성 검토를 위한 ‘현장시험적합성검토위원회’
3. 실증농가 및 현장시험농가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농가선정심의위원회'(이하, ‘농가선정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내ㆍ외부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의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실증연구과제선정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목의 현장실증연구 과제 선정 평가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장실증연구 대상 과제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시험적합성검토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나목의 현장시험 과제 적합성 평가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현장시험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1. 현장시험 대상 과제의 적합성 검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현장시험 과제 적합성 검토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농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증농가 및 현장시험농가 선정 및 대상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가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실증연구 담당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① 기술지원과장은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총괄ㆍ조정하고 추진현황을 파악한다.
② 연구수행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현장시험의 세부계획 수립, 시험 수행, 농가와의 협약 체결, 예산 집행 등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기획조정과장은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④ 기술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과제 추진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현장실증연구과제는 개발된 단위기술을 품종ㆍ생산ㆍ가공ㆍ유통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패키지화 하여 구성된 과제로 원예원 기술지원과에서 수행한다.
② 과제 선정은 원예원 소속부서 및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후 ‘현장실증연구과제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평가 결과에 의한다.
① 선정된 현장실증연구과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농가의 신청 및 접수는 기술지원과를 통한다.
② 실증농가 신청시에는 실증농가 신청서(별지 제2호)에 따라 현장실증연구 대상 과제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접수된 신청서와 실증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수 이내로 현장심사 대상 농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현장심사요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농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실증농가 선정 평가표(별지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③ 실증농가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위하여 기술지원과 또는 관련부서의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요원은 부서의 과제담당자를 중심으로 과제별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현장심사요원은 예비후보군을 포함하여 선정평가표 평점 상위 농가순으로 순위표를 작성하고, ‘농가선정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한다. 단, 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경력 등 가점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요청한다.
⑤ ‘농가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평가표의 평점에 따른 순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실증농가를 최종 확정한다. 단, 기술의 파급성 또는 해당 기술의 도입 위험성 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최종 확정된 실증농가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현장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증연구 포기서(별지 제4호)를 받고, 예비후보군 중에서 평점 상위 농가순에 따라 실증농가를 재선정하되 예비후보가 없을 경우 기술지원과장이 직접 농가를 임의 선정할 수 있다.
① 기술지원과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실증농가와 협약서(별지 제5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실증연구 내용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2. 실증포장 선정에 관한 사항
3. 시험비용 및 생산물 처분에 관한 사항
4. 권리이양, 위험부담 및 확인ㆍ감독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장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실증농가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기술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실증농가와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한다.
①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실증농가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 달성 및 현장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실증농가가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실증농가가 현장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실증농가가 현장실증연구를 위해 원예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② 기술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때에는 실제 현장실증연구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한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③ 기술지원과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포기서(별지 제4호)를 실증농가에게 징구한다.
① 기술지원과장은 현장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현장실증연구를 위해 제공된 재료는 시험 종료 후 실증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현장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생한 손익은 실증농가에게 귀속된다.
④ 기술지원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원예원으로 귀속한다.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라 실증농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현장실증연구 데이터의 은폐 및 조작 : 5년
2. 현장실증연구를 위해 실증농가에 제공한 재료의 고의적 훼손 :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년
① 과제담당자는 현장실증연구 결과가 농업현장에 확산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현장실증연구 결과 개발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2. 현장실증연구 결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범사업화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한다.
② 현장실증연구 과제담당자는 제1항의 내용 등이 포함된 과제 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현장시험농가의 추천 및 접수는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현장시험 적합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한다.
② 기술지원과장은 현장시험의 수행의지가 높고, 재배기술이 우수한 현장시험농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자체 관련부서 등의 우수농가 추천이 가능한 자의 추천을 받는다.
③ 농가 추천 시에는 현장시험농가 추천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기술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시료 채취, 시험처리, 조사, 분석 등을 수행하는 현장시험으로서 별도의 농가 추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서에서 농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④ 농가 추천이 많은 경우는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 추천도 가능하다.
① 현장시험 과제담당자는 서류심사 및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통해 추천농가의 현장시험 수행여건과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농가선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한다.
② ‘농가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평가표(별지 제7호)의 평점에 따른 순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현장시험농가를 최종 확정한다. 단, 기술의 파급성 또는 해당 기술의 도입 위험성 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농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최종 확정된 현장시험농가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현장시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현장시험 포기서(별지 제8호)를 받고, 예비후보군 중에서 평점 상위 순에 따라 현장시험농가를 재선정하되 예비후보가 없는 경우 과제담당자의 추천을 거쳐 기술지원과장이 직접 농가를 임의 선정할 수 있다.
① 부서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농가 또는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와 협약서(별지 제9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시험 내용에 관한 사항
2. 현장시험 수행부서와 농가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3. 시험비용 및 생산물 처분에 관한 사항
4. 권리이양, 위험부담 및 확인ㆍ감독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장시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현장시험농가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시험농가와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한다.
①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현장시험농가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 달성 및 현장시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현장시험농가가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현장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현장시험농가가 현장시험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현장시험농가가 현장시험을 위해 원예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② 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현장시험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포기서(별지 제8호)를 현장시험 농가에게 징구한다.
① 부서장은 현장시험을 위한 재료를 현장시험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현장시험을 위해 현장시험농가에 제공된 재료는 현장시험 종료 후 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현장시험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생한 손익은 해당농가에게 귀속된다.
④ 부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시험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원예원으로 귀속한다.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시험농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현장시험 데이터의 은폐 및 조작 : 5년
2. 현장시험을 위해 농가에 제공한 재료의 고의적 훼손 :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시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