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