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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행정규칙 54492

고시현행소관 교육부교육부시행 2020-01-01발령 2020-01-01발령번호 2019-214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