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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폐기물통계조사)행정규칙 54457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3-04-09발령 2023-04-03발령번호 20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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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전국폐기물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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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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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09호 [199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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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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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26833009">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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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초시설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용어 변경 ※ 결과표 관련 작성항목 변경승인(’22.11.) 기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