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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행정규칙 54422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26-01-30발령 2026-01-30발령번호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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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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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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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340원/㎡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