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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행정규칙 54345

예규현행소관 국립나주병원보건복지부 › 국립나주병원시행 2016-10-05발령 2016-10-05발령번호 3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영양가 평가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시설 설비 및 식기세척 소독등 위생에 관한 사항

③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④ 환자급식 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항 사항

⑤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한다.

③ 간호과장, 내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2인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자급식담당으로 한다.

제4조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반기 초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