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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행정규칙 54331

예규현행소관 국립나주병원보건복지부 › 국립나주병원시행 2016-09-28발령 2016-09-28발령번호 3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보고서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책임운영기관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5급 이상 과장을 모두 포함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홍보주무로 한다.

제4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