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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행정규칙 54174

고시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19-09-17발령 2019-09-11발령번호 2019-7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의 범위 등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등 시설기준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조·위치 및 규모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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