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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행정규칙 54140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16-12-26발령 2016-12-26발령번호 2016-126

본문1

1. 수종 : 섬잣나무(P.parviflora)

본문2

2. 이 고시는 2016. 11.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섬잣나무의 방제 등에 대하여는 현행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른다.

본문3

3.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