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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54109

고시현행소관 조달청재정경제부 › 조달청시행 2020-12-15발령 2020-12-15발령번호 2020-56

제1조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91149603"> </img>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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