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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행정규칙 54062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0-12-28발령 2020-12-28발령번호 2020-236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및 제136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6조의5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다만, 해양수산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
2. 별표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가. 해당 강사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나. 강사 및 교육관리자 채용계약서
다. 교육시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3.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가. 교육목적 및 과정(과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다. 강사에 관한 사항
라. 교재비, 실습비,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련 사항
마.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바. 이수증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사.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장관은 제3조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발급받은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교육실시기관의 사무실 및 교육장 소재지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변경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계획의 제출 등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13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해의 개시 1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
2. 교육방법
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
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
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
7.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시간을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수증의 발급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이수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결과의 보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