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이라 함은 보호의무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서 병동을 일시 이탈하여 보호의무자의 책임 하에 외박·외출 및 자유 산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외박·외출을 신청하는 경우 간호사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외박·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자유산책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의무자는 입원환자 및 보호자 서약서에 서명 후 간호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다음과 같이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을 처방할 수 있다. ① 외박의 기간은 처방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월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외출 및 자유산책은 당일 지정된 시간 내로 한다.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기간 중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보호의무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신원이 불확실한자, 음주자, 기타 환자 진료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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