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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 수수료 고시행정규칙 53896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16-08-17발령 2016-08-17발령번호 201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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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25678160"> </img> 비고 1.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이외에 결제처리에 소요되는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