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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질향상규정행정규칙 53729

예규현행소관 국립부곡병원보건복지부 › 국립부곡병원시행 2024-09-06발령 2024-09-06발령번호 38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 및 환자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일부개정 2022.10.12.>

제2조

용어의 정의

"질향상 (Quality Improvement QI)"이라함은 병원 질향상과 환자안전, 고객만족 등을 말한다.

제3조

활동 범위

① 연간 질향상 및 환자안전 관련 활동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② 연간 질향상 및 환자안전 관련 활동 및 교육

③ 고객만족도 계획수립ㆍ조사ㆍ분석ㆍ개선 활동 <일부개정 2022.10.12>

제4조

활동방법

① PDCA(단계별 질향상 활동) 수행한다.

② P(Plan: 계획) 주제선정, 팀 구성, 문제분석, 목표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 개선전략

③ D(Do: 실행) 자료수집, 개선활동

④ C(Check: 평가) 활동결과 분석

⑤ A(Act: 대책) 향후 추진계획

제5조

보고 및 평가

① 부서별 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계획 및 결과보고는 부서장의 승인 후 국립부곡병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평가기준(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 경진대회 및 발표회 등)에 따라 선정된 우수 사례는 전 직원이 공유한다.

제6조

활동지원

① 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활동 지원금 또는 포상금 등)을 지원한다.

② 인적, 기술적 필요한 자원을 위하여 전담부서의 전문 연수 교육 및 견학, 관련 학회 가입 등을 지원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7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지속적인 질향상에 관한 지원 및 의사결정기구로서 질향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위원장은 국립부곡병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CS/QI팀 담당자로 한다.<일부개정 2022.10.12.>

제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질향상에 관한 사항
2. 병원 인증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도에 관한 사항
4. 임상 질지표, 표준진료지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13조

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부곡병원의 환자안전에 관한 지원 및 의사결정기구로서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환자안전전담자로 한다.

제15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
2. 환자안전사고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제19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제20조

민원처리절차

① 불만 및 건의사항의 접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민원접수, 우편, 고객소리함, 전화, 팩스(FAX), 고객상담실 방문 등이 있다. <일부개정 2022.10.12.>

② 접수내용 처리는 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 온라인 답변, 우편 및 방문 민원의 경우 전자의무기록에 등록 접수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서를 서면통보(우편송부)한다.

③ 고객 불만 및 건의사항 접수, 답변처리 결과 등은 분기별 부서장,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접수결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활동을 하고 개선결과 회신 절차는 온라인,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⑤ 사후관리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한다.

제21조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① 매년 상반기(자체조사), 하반기(외부 위탁조사)에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②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분석,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ㆍ시행한다.

③ 개선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한다.

제22조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① 매년 하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②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③ 모니터링 자료는 개선활동에 활용하고 내부고객에게 회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