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행정규칙 53685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시행 2016-07-29발령 2016-07-29발령번호 2016-145

본문1

<img id="25482650"> </img> <img id="25482651"> </img>

본문2

□ 이의신청 ㅇ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1호, 2016.6.8)」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문3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