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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행정규칙 53667

예규현행소관 국립마산병원보건복지부 › 국립마산병원시행 2013-07-11발령 2013-07-11발령번호 17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후원단체가 입원환자를 위한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요구 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추천 기준

후원단체가 후원금품 추천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추천한다.

1. 후원제공기관이 요구하는 추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3.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외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기타 후원연결이 필요한 자

제3조

보고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의 결정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