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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감면 심사규정행정규칙 53658

예규현행소관 국립마산병원보건복지부 › 국립마산병원시행 2011-09-08발령 2011-09-08발령번호 17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비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
2.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진료비 감면 대상자의 범위와 감면율은 (별표1)에 의한다.

제3조

진료비 심사위원회

진료비 감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료비감면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퇴원주무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
2. 진료비 감면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제2항에 있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