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립마산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행정규칙 53652

예규현행소관 국립마산병원보건복지부 › 국립마산병원시행 2014-04-23발령 2014-04-23발령번호 18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관한 환자의 영양관리와 급식의 질적인 개선과 주방관리 및 주방의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유고시에는 병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급식관리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단의 적정 여부 논의
2. 입원환자 영양관리 및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
3. 급식단가 심의에 관한 사항
4. 환자급식의 열량 · 문제 논의
5.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4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5조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영양사 등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