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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규정행정규칙 53635

예규현행소관 국립마산병원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국립마산병원시행 2021-03-18발령 2021-03-18발령번호 28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 ㆍ 교육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및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전공의의 수련 ㆍ 교육관리에 적용하며, "의료법"에 근거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전공의법),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 등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수련ㆍ교육관리 등 업무의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수련ㆍ교육관리 등 업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수련ㆍ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3. 전공의 업무지침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 혹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정하며, 위원은 원장이 지정한 지도전문의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책임 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를 지정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수련교육부서는 흉부내과 혹은 원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한다.

제6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공의 수련계획, 수련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2. 전공의 모집 및 자격심사
3. 전공의 교육
4. 전공의 복무 및 징계
5. 기타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인 경우 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

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