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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행정규칙 53626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2-02-21발령 2022-02-21발령번호 2022-96

제1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