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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행정규칙 53552

예규현행소관 국립소록도병원보건복지부 › 국립소록도병원시행 2018-01-10발령 2018-01-10발령번호 29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개정 2018. 1.10.>

제2조

평정대상

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성적 평가가 위임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 1.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2.8, 2013.7.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소속 직원 중 5급(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0.2.8, 2013.7.29><개정 2018. 1.10.>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0.2.8>

제4조

회의소집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평가시기)에 따른 정기평정과 수시평정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0.2.8, 2013.7.29>

제5조

평가절차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2.8>

② 제1항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에서도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삭제> <2018. 1.10.>

제6조

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9>

제7조

간사

삭 제 <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