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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53147

예규현행소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시행 2025-03-21발령 2025-03-21발령번호 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의 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및 법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이하 "조정(調整)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및 법 제17조에 따른 주심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촉위원 사전진단 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을 제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을 신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의 소집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과 법 제22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관련 확인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간사

① 위원의 참석 여부 확인,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원회의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된다.

제6조

안건의 구분

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
2. 보고 안건: 제1호 이외의 안건

제7조

안건의 작성ㆍ제출 등

간사는 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개최 3일 전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의 진행

① 전원회의는 안건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안건설명은 간사가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사관 또는 담당자가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위원이나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안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대리인 그 밖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위원의 경우는 회의를 주재한 의장이 확인한 것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할 수 있고, 회의 참석자 서명부의 서명 또는 날인에도 같다.

제11조

심의ㆍ의결서의 경정

① 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후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심의ㆍ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서면의결

① 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ㆍ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대상으로 정한 경우
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① 간사는 전원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원격영상회의 참석 여부를 구분) 및 배석자
3. 상정 안건 및 심의ㆍ의결 결과
4. 주요 발언 내용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ㆍ탈자 등을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이 사고, 해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을 새로이 구성하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의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된다.

제15조

안건의 구분

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1. 심의ㆍ의결 안건: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
2. 보고 안건: 제1호 이외의 안건

제16조

회의의 진행

① 분과위원회 안건 심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부서 조사관이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전문위원 등"이라 한다)이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① 분과위원회는 제15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규칙 별지 제4호, 제5호,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심의ㆍ의결서에 하는 서명 또는 날인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준용규정

① 분과위원회 회의의 소집, 간사, 안건의 작성ㆍ제출, 심의ㆍ의결서의 경정, 서면의결, 회의록 작성 및 보고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를 "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구제급여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급, 지급중단 및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다음 분과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분과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19조

조정(調整)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위원장은 해당 조정(調整)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조정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알선위원, 조정위원, 재정위원, 중재위원은 조정위원장이 환경분쟁 사건별로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경력, 업무처리 경험, 법 제22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⑤ 조정(調整)위원회 회의의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된다.

제20조

안건의 구분 등

조정(調整)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심의ㆍ의결안건: 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신청된 사건, 법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 및 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
2. 보고안건: 제1호 이외의 안건

제21조

회의의 진행

① 조정(調整)위원회 안건 심의는 제안설명, 당사자 심문,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부서 조사관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위원, 전문위원 등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① 조정(調整)위원회는 제20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규칙 별지 제11호, 제13호, 제18호,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심의ㆍ의결서에 하는 서명 또는 날인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

서면의결

① 조정(調整)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제척ㆍ기피, 법 제59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정,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조정(調停)에의 회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대표당사자의 변경 또는 허가취소, 법 제78조에 따른 참가의 신청의 승인, 법 제82조에 따른 배분계획의 인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

준용규정

조정(調整)위원회 회의의 소집, 안건의 작성ㆍ제출, 심의ㆍ의결서의 경정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조정(調整)위원회"로 본다.

제25조

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인과관계 규명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환경피해 분야 관련 학회 및 협회, 사회단체, 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을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촉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하며, 안건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사례 및 관련 정보 등을 알려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5조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전문위원회는 회의에서 검토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전문위원별 검토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27조

주심위원 지명ㆍ직무

①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된 주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자료 검토
2. 현장조사 및 환경피해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 방향의 설정
3.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 상정 안건 초안 검토 및 보완
4.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 상정 안건 보고(필요 시)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심위원은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장 또는 조정(調整)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위원에게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