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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행정규칙 53075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16-06-20발령 2016-06-20발령번호 20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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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기관
가. 기관명 : 한국업기술보호협회
나. 대표자 : 육 현 표
다. 법인등록번호 : 220-82-07563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길 3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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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업무의 내용 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나.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다.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교육 라.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마.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사항의 업무 1)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의 접수 2) 기술적 심사 3) 심사결과의 통보 4) 확인서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