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행정규칙 52847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17-08-24발령 2017-08-24발령번호 2017-7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제57조에 따라 사전선택 등록·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사전선택등록센터는 최근 5년 이상 사전선택 등록업무를 수행한 기관으로 한다.

제3조

지정

사전선택등록센터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지정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