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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52794

고시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16-05-18발령 2016-05-18발령번호 2016-11

본문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의 5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범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1항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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