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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행정규칙 52792

고시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22-08-01발령 2022-08-01발령번호 2022-304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