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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52240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16-07-01발령 2016-03-24발령번호 2016-59

본문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로서 그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이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