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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행정규칙 52062

예규현행소관 공소청공소청시행 2026-10-02발령 2026-10-02발령번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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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지침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 검사의 사건 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2

제2조【대상사건】

본문3

① 대상사건은 별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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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 청별 인력,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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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배당 및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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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대상사건을 부장검사(부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배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장검사는 당해사건의 주임검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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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장은 검사에게 기히 배당된 사건이 대상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장검사에게 재배당할 수 있고, 부장검사는 그 사건의 재배당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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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장은 대상사건으로 부장검사에게 기히 배당된 사건이 대상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에게 재배당할 수 있고, 부장검사는 그 사건의 재배당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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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무검사 지정 및 대상사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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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장검사(대상사건을 배당받아 주임검사가 된 제3조의 부장검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거나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타 부서 소속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여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검사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본문11

② 제1항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당해사건이 대상사건이라는 취지 및 주무검사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사건 기록 표지에 표시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한다.

본문12

제5조【사건 검토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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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검사는 주무검사를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사건 검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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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을 비롯한 대외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명의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은 주무검사 명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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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소장, 불기소장, 불기소 결정서는 별지 1 내지 3호 서식에 따라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하되, 부장검사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아래 주무검사의 이름을 기명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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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관장은 대상사건의 검토 및 처분에 있어서 부장검사와 주무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관할구역의 특성, 청별 인력,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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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관장은 대상사건의 검토 및 처분에 관한 업무가 부장검사의 전결 사항인 경우에도 부장검사로 하여금 기관장 또는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문18

제6조【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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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장검사는 필요한 경우 직접 공판에 관여하거나 주무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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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장검사가 직접 대상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경우에 주무검사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장검사와 주무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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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판부장검사의 직접 공판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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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무죄예상 사건, 국민참여재판 사건 또는 공판 중 사회적 이목을 끌게 된 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 공판부장검사로 하여금 직접 공판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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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공판부장검사는 당해 사건의 공판검사로 하여금 공판을 보좌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건 처분의 주무검사로 하여금 공판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부장검사와 이를 보좌하는 공판검사 및 주무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문24

제8조【사건평정】대상사건이 재기보완명령, 무죄선고 등으로 평정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장검사에 대하여만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주무검사에게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검사에 대하여도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본문25

제9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