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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행정규칙 51981

고시현행소관 국립환경과학원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시행 2026-07-27발령 2026-07-27발령번호 2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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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59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67421717"> </img> <img id="16742199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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