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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행정규칙 51895

예규현행소관 농식품인재개발원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인재개발원시행 2026-09-01발령 2026-09-01발령번호 8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농식품인재개발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합의사항

각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업무 중 예산과 관련되고, 업무의 성질상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주관 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아 비교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농식품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5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인사에 관한 사항
가. 인사(채용, 승진, 전보, 평정, 징계 등)ㆍ조직 및 법령관리에 관한 사항
나. 보안ㆍ비상계획ㆍ당직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직원의 상훈 및 교육훈련ㆍ상시학습 등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라. 원내외 주요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제안 및 민원업무 총괄
바.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제증명(공무원증, 재직ㆍ경력증명, 비취인가 등) 발급에 관한 사항
아.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한 사항
자. 복무 업무 총괄
차. 공직기강 및 반부패ㆍ청렴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카.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타. 기록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파. 행정정보공개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
하. 원내 통합성과평가 및 변화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의 총괄
거. 청사출입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
너. 안전관리(청사ㆍ교육생)에 관한 사항
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러. 관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머.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서. 교육상기금 운영 및 교육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어. 수입대체경비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저.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처. 비공무원 급여에 관한 사항
커. 도서실 운영
2. 예산ㆍ회계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나.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다. 물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국유재산과 방송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바. 회계직 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사.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에 관한 사항
아. 유가증권 및 채권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자. 공무원 급여에 관한 사항
차. 건강보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공무원 연금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타.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파. 에너지절약 업무에 관한 사항
하. 용역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교육기획개발과

교육기획개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가. 정보화사업 기획 및 평가
나. 정보화예산 및 성과관리
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정보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마.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사. 정보화역량 평가 및 공공데이터 개방업무에 관한 사항
아. 교육운영심의회 운영
자. 교육훈련기관 종합진단 대응
차.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의 상호협력
카. 교수요원 역량강화 지원
타.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파. 교육과정안내 뉴스레터 발송 업무
하. 교육훈련계획 홈페이지 게시 및 수정 관리
2. 교육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장단기 교육훈련계획 수립ㆍ평가
나.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다. 장관업무보고ㆍ확대간부회의 작성
라. 주요업무 보고자료 작성
마. 업무점검회의 자료 작성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3. 교육개발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과정, 전문과정 개발
나. 업무관련 연구용역
다. 이러닝 설계 및 개발

제7조

교육운영과

교육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
2. 교육과정 운영결과 분석ㆍ관리
3. 부서 성과 및 실적관리 관련 사항
4. 교육교재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
5. 강사 DB 구축 및 강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생 선발ㆍ등록ㆍ수료ㆍ근태평가 및 학적관리
7. 학습평가 및 만족도 등 설문조사
8. 강의실ㆍ분임실ㆍ생활관 등 교육시설 운영
9.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도 관리
10. 생활지도관 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