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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행정규칙 51747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4-08발령 2026-04-08발령번호 2026-41

제1조

보험목적물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원문 이미지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