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보험목적물「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160504503"> </img>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160504503"> </img>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