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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행정규칙 51602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0-08-10발령 2020-08-10발령번호 2020-557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서 위임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세부평가기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