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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행정규칙 51312

고시현행소관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시행 2025-10-01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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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img id="161759009">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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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