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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51038

고시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17-07-26발령 2017-07-26발령번호 2017-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시설물의 구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
2.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제3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