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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교육 운영 규정행정규칙 50838

예규현행소관 국립생물자원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시행 2026-09-30발령 2026-09-30발령번호 28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인식증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자원관 생물다양성 교육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주관부서

자원관 생물다양성 교육 운영ㆍ관리 주관부서는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생물자원활용부 생물다양성교육과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라 함은 교육 목적 또는 대상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조직하여 개설한 교육의 단위를 말한다. 2. "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교육과정 안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개별 강좌나 체험 활동을 말한다. 3. "세부 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교육프로그램을 차시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경우,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교육담당자"라 함은 자원관 주관부서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기획ㆍ개발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교육강사"라 함은 교육프로그램의 강의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으로 공개 모집 또는 특별한 경우에 초빙한 자 등을 말하며, 교육강사의 종류는 다음 목과 같다. 가. 내부강사 : 자원관 소속 직원으로 생물다양성ㆍ생물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 나. 초청강사 : 특별한 경우 초빙하는 자로, 교육 경험 및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다. 위촉강사 :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강사로, 일정 기간 동안 위촉강사 자격을 유지하며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강사 : 세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강의하는 자 2) 협력강사 : 세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강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 6. "교육생"이라 함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을 말한다. 7. "강의계획서"라 함은 교육 목표, 내용 및 진행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제5조

교육과정

① 자원관 생물다양성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과정
2. 진로교육 과정
3. 교원연수 과정
4. 전문인력 양성 과정
5. 그 밖에 자원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② 다만, 주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은 해당 과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계획 수립

① 관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교육 운영 계획(이하 "교육 운영 계획")을 당해 연도 1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별 전년도 실적ㆍ성과
2. 교육과정별 당해 연도의 운영 계획
3. 교육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계획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과정별 교육 목표ㆍ기간 및 대상, 교육생 모집 계획, 교육 내용,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① 교육담당자는 교육 운영 계획 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교육을 운영한다.

② 교육담당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세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필요 시 위촉강사에게 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생 모집 방법

교육담당자는 자원관 누리집 또는 전자공문 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한다. 다만, 교육 당일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 현장에서 신청받을 수 있다.

제9조

폐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폐강할 수 있다.

1. 신청 인원이 정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동시간대에 개설한 다른 교육프로그램 있는 경우 합반할 수 있다.
2. 사고 등 교육강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가 불가능한 경우
3. 화재, 감염병, 테러,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강하는 경우 교육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실시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각 교육프로그램의 성격과 대상, 교육 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실험ㆍ실습, 체험 활동, 온라인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각 교육프로그램을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민간업체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관장은 각 교육프로그램의 수료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료증(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 참가자 모집, 교육 성과 등에 대해 누리집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12조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관장은 교육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성과 평가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교육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생물다양성 및 그 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이하 "자문위원"이라고 한다)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자문회의 또는 서면 자문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 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13조

내부강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의 강의가 요구될 때 내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내부강사의 강의, 실습, 지도 등에 소요된 시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내부강사의 강의 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14조

초청강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특정 교육프로그램에서 전문 지식이나 특화된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강의가 요구될 때 초청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초청강사의 강의 수당을 ‘국립생물자원관 강사 수당 및 여비 세부지급기준’ [별표 1]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위촉강사 업무

위촉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에 따른 강의계획서 제출 및 강의 수행
2. 강의 시 사용하는 비품, 기자재, 소모품 등에 대한 관리
3. 교육프로그램 및 세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교육생 안내 및 안전관리 지원
5.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제16조

위촉강사 모집

① 관장은 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 위촉강사를 모집한다.

② 위촉강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협력강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제2호를 생략한다.

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별지 제2호 서식)
2. 강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4.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수상실적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5.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제17조

위촉강사 자격 기준

① 주강사는 다음 각 호의 응시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 및 그 교육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생물다양성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② 협력강사는 다음 각 호의 응시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 및 그 교육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생물다양성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③ 생물다양성 및 그 교육 관련 분야는 생물학, 생태학, 환경학, 산림ㆍ수산ㆍ농학, 지구과학, 화학, 식품공학, 의학, 수의학, 약학, 교육학ㆍ과학교육ㆍ환경교육, 박물관학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제18조

위촉강사 선발

① 관장은 위촉강사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다만, 주강사의 면접전형에는 시범 강의를 포함한다.

② 서류 심사위원은 자원관 주관부서의 연구관(사무관) 및 교육담당자 1인으로 구성하며, 면접 심사위원은 자원관 주관부서의 연구관(사무관)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촉강사의 면접은 평가표(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에 의거하여 ‘상ㆍ중ㆍ하’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정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하’로 처리한 경우 해당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제19조

위촉강사 위촉 및 해촉

① 제18조에 의하여 선발된 위촉강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위촉강사 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위촉강사로 선발된 자에게 위촉장(별지 제9호 서식)을 수여한다.

③ 위촉강사의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하며, 강사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1회 재위촉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위촉강사가 선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된 경우
2. 직무윤리 또는 강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강사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아 교육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범죄 경력 등으로 인해 교육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촉강사가 강사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10호 서식)

제20조

위촉강사 의무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촉강사는 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위촉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촉강사는 자원관의 기관 현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한다.

③ 위촉강사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21조

위촉강사 관리 및 평가

① 위촉강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는 교육 관련 회의 및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강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고하여 위촉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위촉강사에게 평가 결과를 교육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위촉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촉강사 평가 결과는 위촉강사의 재위촉 및 해촉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

위촉강사 수당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립생물자원관 강사 수당 및 여비 세부지급기준[별표 1]’에 따라 위촉강사에게 수당 등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위촉강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교육이 당일 폐강된 경우 시간 보상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해 교육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위촉강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토를 통해 지급 기준[별표 2]에 따라 위촉강사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강의계획서
2.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3. 프로그램 활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③ 교육담당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생의 연령ㆍ인원, 교육 목적 달성,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위촉강사 중에서 추가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치 인력은 제4조제5호다목의 협력강사로 본다.

제23조

안전교육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강사가 유사시에 대비한 응급처치 요령 및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교육생 안전관리

① 교육담당자는 야외 활동 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담당자는 교육강사가 교육 운영 시 교육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생은 교육프로그램 진행 또는 이동 중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을 것
2. 교육생은 교육프로그램 진행 또는 이동 중 단체에서 벗어난 개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
3. 교육생은 교육프로그램 진행 중 교육강사가 요구하는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4. 교육생은 차량 운행 시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5. 교육생은 각종 돌발사고 발생 시 교육강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을 것
6. 교육생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육강사의 허락을 받고 귀가할 것

③ 교육강사는 교육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교육담당자와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유사시 신속한 비상조치를 취할 것
2.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교육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 시 특별 관리
3. 기상악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교육생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즉시 주관부서의 해당 교육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교육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것. 다만,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

제25조

사고처리

① 교육강사와 교육담당자는 돌발적인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교육담당자는 119 구급대, 인근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담당자는 신속히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사고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관장에게 안전사고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한다.

제26조

재검토기한

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시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세부지침

관장 또는 주관부서의 장은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