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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행정규칙 50761

고시현행소관 국립종자원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종자원시행 2026-06-29발령 2026-06-29발령번호 2026-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종자에 대하여 「종자관리요강」 제2조에 따른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공개

제1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목록과 전문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활용

① 국립종자원장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문을 공개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일반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출원인은 품종보호 출원 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특성조사항목을 품종특성표에 기재하고 구별성이 있는 특성은 품종 특성기술서에 기술하여 주장하도록 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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