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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행정규칙 50724

예규현행소관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 › 공정거래위원회시행 2022-07-18발령 2022-07-18발령번호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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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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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제1항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반원칙 및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와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을 제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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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용범위 및 관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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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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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아래의 사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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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 행정기관의 기존 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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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 행정기관이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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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 생활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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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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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지향성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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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이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말한다. 소비자 권리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일정한 이익이며, 소비자 이익이란 안전하게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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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제한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이 소비자 안전 위협 또는 물품가격 상승 등을 초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축소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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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 원칙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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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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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 및 제도 등에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에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해당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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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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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은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환경 속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이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는바, 관계 행정기관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를 마련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항상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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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비자의 안전 저해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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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자 정보제공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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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의 선택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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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비자의 거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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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축소하거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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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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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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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에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안전 확보, 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 물품 공급 및 가격, 물품 거래과정,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 보아야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시장에 대한 평가 및 소비자 피해현황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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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에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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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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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안전기준을 과도하게 마련하여, 물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의 물품 선택을 제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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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소비자의 선택 또는 거래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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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인증 또는 등급제도 등의 기준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물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의 물품 선택을 제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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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공급량 또는 공급 방식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여 소비자의 물품 선택을 제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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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령 및 제도가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물품 선택을 제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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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가격, 가격의 변동폭, 할인율을 일괄적으로 정하여,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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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령 및 제도가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적정하지 않아, 소비자의 거래비용 증대 또는 자유로운 계약체결 제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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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령 및 제도가 소비자의 사업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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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령 및 제도가 소비자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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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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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시들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가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법령 및 제도의 내용이 아래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도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실제 법령 및 제도의 내용이 이 지침에서 제시된 예시에 해당되더라도 현실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요소가 없다고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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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비자의 안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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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의 안전기준 또는 관련 표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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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용품 안전기준에 유해성이 검증된 특정 물질이 제한 물질로 고시되어있지 않아, 해당 물질이 생활용품 제조 시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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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매트 등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의 우려가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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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놀이 기구의 안전한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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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관련 표시기준이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

본문45

① 제품 원료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은 있으나, 완제품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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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간 사용 시 사고위험이 높은 전기매트가 타당한 이유없이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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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자 정보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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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에 대한 표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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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에 이를 표시하는 기준이 없어, 일반 제품에 비해 해당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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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 소비효율의 표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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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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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 기준이 소비자가 선택 또는 거래 행위를 자유롭게 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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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 상태ㆍ성능 점검기록부 내에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여 표시할 수 있는 점검항목 양식이 없는 경우

본문54

② 특정 업종의 서비스 가격표시제는 있으나, 업종 내 서비스 항목별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업종 내 주요 서비스의 가격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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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 임대에 있어, 임대료를 알기 쉽게 표시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료 부과 시점에 대한 표시 기준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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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의 선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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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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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되기에 적합한 크기이며,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을 통한 판매만 허용하고,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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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유통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을 1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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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본문61

① 물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물품에 대해 고속버스를 통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본문62

② 편의점, 휴게음식점이 소방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내 부대시설 입점이 제한되는 경우

본문63

③ 공중목욕장의 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 목욕장 간 거리, 목욕장 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중목욕장 개설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문64

(3) 물품의 안전기준, 인증 또는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

본문65

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조를 위해서는 공인 기관의 안전 인증 시험을 별도로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

본문66

②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전문의 과정을 다시 이수하지 않는 한,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본문67

(4) 물품 가격 또는 그 변동폭, 그 외 할인ㆍ할증의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

본문68

① 제조업체가 제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공장도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본문69

② 서비스에 대한 연체가산금을 월단위로만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연체가산금의 일할 산정을 통해 소비자의 연체가산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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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비자의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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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본문72

①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승차거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본문73

② 하자있는 사료로 동물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동물이 폐사함으로 인한 배상범위에 관한 분쟁이 빈발함에도 이에 대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본문74

(2)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이 특정 방식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

본문75

① 도시가스요금을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납부해야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는 없는 경우

본문76

② 온라인 결제 시 은행 발급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액이라도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본문77

마. 그 밖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한

본문78

(1) 정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를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불충분한 경우

본문79

① 소비자(또는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거나, 있음에도 실제로는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본문80

② 공동주택 입주자(또는 입주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거나, 있음에도 실제로는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본문81

③ 소비자(또는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의료분야의 심사평가 및 급여결정에 있어 건강보험심사를 담당하는 기관 및 의료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경우

본문82

(2) 신속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불충분한 경우

본문83

① 소비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 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 없어,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조정절차를 지연하여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본문84

②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실시간으로 상담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담기구가 없는 경우

본문85

③ 여러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일괄적인 분쟁조정신청이 아닌 개별적인 분쟁조정신청만 가능한 경우

본문86

(3)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를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불충분한 경우

본문87

①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관련 규정의 부재로 소비자 회원 가입양식에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의를 요구하여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경우

본문88

② 사업자의 고객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및 관리 의무화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문89

③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본인인증 의무화만이 규정되어있고 본인인증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아이핀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본인인증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만을 이용한 본인인증방식만을 제공하는 경우

본문90

Ⅴ.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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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