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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규정행정규칙 50599

훈령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1-11발령 2025-11-05발령번호 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으로 한다.

③ 그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보호의 의무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