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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50485

예규현행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행정안전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시행 2017-08-17발령 2017-08-17발령번호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국외훈련 등의 과정에서 소속직원·연수생·기타 참가 공무원 등(이하 ‘연수생 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비용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훈련 및 국제기구회의 참가 등의 활동 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 등의 사고(이하 "해외사고"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비용부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사고의 수습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수생 등의 원 소속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보험가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외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수생 등이 해외사고에 대비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처리요령

해외사고의 수습에 따른 비용처리 요령은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