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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행정규칙 50321

예규현행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시행 2026-06-25발령 2026-06-25발령번호 36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 심판관ㆍ조사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제3조

심판관의 연수교육

① 각급 심판원장은 해양사고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심판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심판원장은 최초 임용된 심판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급 심판원장은 소속 심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위해 별표 1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연수교육을 실시한 지방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연수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4조

조사관의 연수교육

① 해양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관 또는 조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는 별표 2의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전문교육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직원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조사관ㆍ심판관 업무를 보조 또는 신규 전입한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별표 1,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연수교육의 운영 및 관리

①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및 조사관의 연수교육을 관리하고, 지방심판원에서 심판관 또는 조사관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과 미리 협의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심판관ㆍ조사관을 연수교육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심판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이 신규 임용된 경우에는 신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연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의 형태에 따라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이 상호 조율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지방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심판관ㆍ조사관이 적절하게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의 교육훈련 이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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