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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행정규칙 50082

훈령현행소관 교육부교육부시행 2025-07-31발령 2025-07-31발령번호 529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기관별 보호대책을 말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기관과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제4조

정보보호책임관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교육부 정보보호책임관은 교육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관은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소관분야 및 시ㆍ도교육청의 모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보호업무를 수행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에 관한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업무
3.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4.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6.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

보호지원기관

교육부 장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정보보호책임자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정보보안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3. 취약점 분석ㆍ평가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5. 침해사고의 통지
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7.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보호실무협의회

① 교육부 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보보호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보호계획 및 보호대책 검토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제도 개선
4. 보호대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이행률 제고방안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에 따른 미흡사항 조치방안
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7. 그 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은 교육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보호지원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보보호책임관 및 관리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③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전담 조직의 구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 소속 하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정보보호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인력을 전담 조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 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보호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업무 등의 위탁 및 협조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점검 등 보호에 관한 업무일부와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② 제1항의 위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비밀유지 서약서의 작성 요구, 업무관련 기록ㆍ자료의 안전한 보존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지원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취약점 분석ㆍ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 침해사고 예방, 대응, 복구 등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 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11조

정보보호 교육ㆍ모의훈련의 실시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호 교육 및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ㆍ방법, 담당인력 등의 변경이 있거나 침해사고가 발생 또는 관련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보호 활동 지원

교육부 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그와 연계된 시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의 해킹을 통한 취약점 분석 및 그 조치방안에 대한 지원
2. 보호대책 수립ㆍ이행에 대한 지원
3. 침해사고 대응ㆍ복구 지원
4.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3조

보호대책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대책을 매년 8월말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주요기반시설 현황 및 보호 목적
2. 전년도 보호업무 추진실적 및 차년도 추진계획
3.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4.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대책
5.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6.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보호대책 이행

① 교육부 장관은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교육부 소관 보호계획을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과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호대책 이행점검

① 교육부 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년도 보호대책을 제출ㆍ이행한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 장관은 직접 이행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행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시에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반장으로 하고,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ㆍ운용 업무종사자와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및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후 9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대상, 기간, 절차, 방법, 소요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아니한 때에도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는 경우
2. 시설ㆍ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한 경우
3. 침해사고에 따른 복구조치를 한 경우
4.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담당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항목, 절차, 방법
3. 이전에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

④ 관리기관의 장은 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 기간, 대상, 방법 및 결과 등 점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완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제17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수립된 각종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ㆍ보완
2. 시설ㆍ장비의 개축ㆍ보수 또는 설치
3. 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완 조치

제19조

연락체계의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해 필요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

침해사고의 통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및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와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시설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조치현황
3. 기타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침해사고 대응조치

① 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유지보수업체의 수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전자적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거나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침해사고대응팀 구성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중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및 방법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 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침해사고 대응요령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피해사실의 보고 및 긴급대응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침해사고 복구조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이 때, 교육부 장관 또는 보호지원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복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자원,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복구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

대응ㆍ복구 훈련의 실시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과 제10조에 따른 기관 또는 업체의 위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이하 "대응ㆍ복구 훈련"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대응ㆍ복구 훈련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되는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24조

침해사고 예방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스템ㆍ네트워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
2.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에 관한 대책
3. 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조치 등
4. 악성코드 방지 대책
5. 접근통제에 관한 대책
6. 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타 정보통신망과 분리ㆍ운영,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관리자PC를 통한 시스템 관리기능 접속, 비인가 단말기 접속차단 등의 기술적 통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서버, 단말기, 네트워크 장비 등에 불필요한 서비스ㆍ사용자 계정 등은 제거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외부업체의 원격관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호책임자와 협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별 사용자접근, 사용내역 등의 로그 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는 등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정보화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 외부 용역사업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중요 정보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
2. 외주 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3.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4.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권한 등

제27조

준용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른다.
1.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2. 「보안업무규정」
3.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4.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5. 「교육부정보보안기본지침」
6.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제28조

재검토기한

교육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