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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행정규칙 49757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8-03-01발령 2018-02-22발령번호 2018-11

본문1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번식과 부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축과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아 생산된 축산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우, 육우, 젖소(우유)
2. 돼지
3. 산란계(계란), 육계(토종닭 포함)
4. 오리, 오리알
5. 메추리알
6. 산양, 산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