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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행정규칙 49171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4-08-01발령 2024-07-31발령번호 2024-36

본문1

1. 지정기간 : 2024. 08. 01 ~ 2027. 07. 31.(3년간)

본문2

2. 지정단체 <img id="145875645"> </img>

본문3

3. 참고사항

본문4

(1) 각 지정단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야만 실질적 지정 효력이 발생함

본문5

(2) 각 지정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위원회의 최종 구성이 완료되면, 위원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본문6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종사자 위원의 경우 종사경력 4년 이상인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본문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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