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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행정규칙 49078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1-01발령 2026-01-01발령번호 2025-134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준액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액지원 기준액 : 380,920원
2. 지원제외 기준액 : 528,970원

제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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