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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행정규칙 49068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2-08-28발령 2022-08-22발령번호 20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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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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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칭 :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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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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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계 : 포항항 컨테이너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의 외곽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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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면적 : 1,142,096.5㎡ (당초 : 924,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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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변경 내역 : ①추가 조성면적 확대, ②기존면적 일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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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19031067"> </img> ㅇ 변경(확대) 토지조서 <img id="119026773"> </img> ㅇ 변경(축소) 토지조서 <img id="119026775">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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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토지이용계획(확대지역) : 복합물류ㆍ제조시설, 업무 편의시설 등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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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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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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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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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칭 :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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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황길동, 황금동, 중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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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계 :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의 외곽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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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면적 : 9,020,280㎡ (당초 : 9,046,604㎡)

본문17

⑤ 변경 내역 : 기존면적 일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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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19031469"> </img> ㅇ 변경(축소) 토지조서 <img id="119026779"> </img>

본문19

⑥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 장관

본문20

⑦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본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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